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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제도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지난 5월이 신청기간이였지만 그때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요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은 내년 1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https://hometax.go.kr)접속에서 신청가능
-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인터넷 신청 (장려금 신청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 서면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가능.
-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전화신청(1544-9944)
해당번호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 |
가구원 요건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
가구원 요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요건, 신청방법 (12월 2일 신청마감,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장려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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