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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장려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신청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안에 지급이 되며 신청기한인 12월 2일을 넘으면 신청할수 없게 됩니다.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100만원 가까이 입금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신청을 통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인터넷신청
- 서면안내문: 서면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가능.
-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자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근로장려금신청 대상 시 자동 신청.
전화신청(1544-9944)
- 해당번호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
가구원 요건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소득요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소득요건 |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모두없음 |
소득요건 |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요건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요건(12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제도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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