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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부채, 세금 등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유가족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상조상품 조회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절차의 번거로운 과정없이 재산과 부채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자동으로 상속 관련 기관에 정보가 연계되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 방법과 상조상품 조회 범위 확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 주요 정보 제공
구분 | 정보제공 |
금융재산 |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용관련 정보 |
세금 | 체납 및 납부 세금, 미납 지방세 |
연금 | 각종 가입 연금 |
부동산 | 토지, 건물 소유 현황 |
차량 | 차량 소유 내역 |
3. 상조상품 조회 범위 확대
기존 | 확대 |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조회 가능 |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확대 |
3. 신청 자격
구분 | 자격 |
제1순위 | 사망자의 직계 비속(자녀), 배우자 또는 법정 상속인 |
제2순위 | 사망자의 직계 존속(부모), 배우자 또는 법정 상속인 |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4.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4.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5.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구분 | 절차 |
온라인 신청 | - 정부24에 접속 -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업로드 - 전산처리 후 결과 확인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신청 순서 보기 >
1.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선택
2. 안심상속 선택
3.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진행
방문신청
구분 | 절차 |
방문신청 | - 사망신고를 접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서를 작성 - 신청 완료 후 정보 제공 기간(약 7일 소요)을 기다림 |
마무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불편함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고, 효율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남겨진 재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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